2026.3.26 행정예고안 반영

2027~2031학년도
[지역의사제 총정리]
선발 · 지원 · 의무복무 +
입시영향
(기존 대시보드 틀 유지 · 정책 업데이트 통합본)

3월 26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지원, 의무복무 3개 고시안을 기존 입시 대시보드에 합쳐 다시 설계했습니다. 대학별 증원분=지역의사 선발인원 구조를 유지하되, 지원 항목·지급 절차·의무복무기관·수련 기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 적용 진료권 70% · 광역권 30% 면허 후 10년 의무복무 공공·필수·지역의료 중심 배치
이번 버전 핵심 : 기존의 대학별 정원·권역별 수치·지역학생 확대 분석은 유지하고, 그 위에 고시안 기준의 선발 공식,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전공의 수련 체계를 붙였습니다.

정책 POINT

대상 · 선발 구조 · 지원 · 복무
대상 대학
서울 제외 32개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지원 가능 학생
소재지·인접지역
중·고 입학·졸업 + 재학 중 해당지역 거주
선발 기준
증원분 비율
당해연도 정원 대비 2024학년도 증원분 비율
공공·필수의료 연계
10년 의무복무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중심

입시 해석의 핵심

기존 대시보드의 증원 인원은 이제 그대로 지역의사 선발인원으로 읽으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 최종정원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발인원·선발비율·지역학생 자격 풀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7 지역의사 선발인원
490
대학별 증원분 = 2027 선발인원
2028~31 지역의사 선발인원
613
대학별 증원분 = 2028~31 선발인원
선발 구조
70% · 30%
진료권 중심 선발 · 광역권 모집 병행
의무복무
10년
면허 취득 이후 본인 의무복무지역
전공의 수련 과목
26개 / 9개
허용 26개 · 전부 산입 필수과목 9개
지방 27개 지역학생 추정
1,698 → 1,815
2027 → 2028~31 · 지역인재+지역의사 합계 추정
권역 선택
권역 선택시 대학별 선발인원·지역학생 지표가 해당 권역 기준으로 바뀝니다.

선발 기준과 대학별·권역별 선발 구조

증원분 기반 선발비율 · 2027 / 2028~31 비교
대학별 지역의사 선발인원 기존 증원분을 그대로 2027 / 2028~31 선발인원으로 비교
절대 인원 기준
2027 선발인원
2028~31 선발인원
고시안상 대학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은 당해연도 정원 대비 2024학년도 증원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권역별 최종 정원 변화 선발비율의 분모가 되는 2024 / 2027 / 2028~31 최종 정원 비교
공식 배정 권역
2024 정원
2027 최종정원
2028~31 최종정원

숫자로 읽는 선발 포인트

선발인원 · 선발비율 기준

고시안 핵심 규칙

선발 구조와 배분 방식
선발비율 공식
증원분 ÷ 당해연도 정원
대학별 증원분이 곧 지역의사 선발인원으로 연결됩니다.
모집 구조
진료권 70% · 광역권 30%
의료취약지 장기 정주를 고려해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지원 자격
소재지·인접지역 학생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 입학·졸업 및 재학 중 거주 요건을 봅니다.
배분 특례
선발지역 수 = 선발인원
이 경우 각 지역에 1명씩 배분합니다.
선발비율(%) = (당해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 당해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 100
대표 광역권 묶음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제주, 경기/인천 형태로 구성됩니다. 진료권별 세부 비율은 별첨1 별표를 그대로 따라가며, 잔여인원은 소수점이 큰 지역부터 배분됩니다.

권역별 선발 요약표

공식 배정 권역
권역 의대수 2024 정원 2027 최종 2027 선발인원 2027 선발비율 2028~31 최종 2028~31 선발인원 2028~31 선발비율 비고

입시 영향: 지방 27개 의대 지역학생 선발 확대

공개 추정치 · 지역인재 + 지역의사 합계
이 섹션은 공개 기사 기반 추정치입니다. 공식 배정 권역과 달리 전라 / 부울경 / 충청 / 대구경북 / 강원 / 제주 6개 묶음으로 분석하며, 지역인재와 지역의사 선발이 합쳐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권역별 지역학생 구성 지역인재 + 지역의사 합계를 2027 / 2028~31로 비교
지역학생 추정치
지역인재(2027)
지역의사(2027)
지역인재(2028~31)
지역의사(2028~31)
지역학생 선발 추이 2022~2028~31 합계 인원과 비중 변화
5년 추이
지역학생 수
지역학생 비율

권역별 지역학생 표

지방 27개 의대 기준
권역 의대수 2026 지역학생 2027 지역인재 2027 지역의사 2027 합계 2027 비중 2028~31 합계 2028~31 비중

입시 해석 가이드

실전에서 보는 포인트
핵심 해석 1
증원분 = 지역의사
정원표에서 늘어난 인원이 그대로 지역의사 선발인원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해석 2
지역학생 합계로 보기
지역인재와 지역의사를 따로 보되, 실제 체감은 합계 규모와 비중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 해석 3
비중과 절대규모 분리
비중이 높아도 분모가 작으면 절대 인원이 작을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핵심 해석 4
최종 모집요강 재확인
수시/정시 배분, 수능최저, 지역 자격 세부기준은 대학별 모집요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

추정치 기준
읽는 법 : 대학별 정원표에서는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선발인원으로 연결되고, 기사 기반 지역학생 추정표에서는 기존 지역인재에 지역의사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별 선발인원, 권역별 지역학생 합계, 일반고 학교당 평균을 함께 봐야 체감 변화가 선명해집니다.

일반고 체감 변화

지역 일반고 학교당 지역학생 의대 합격추정 인원(명)
학교당 평균 합격추정 인원 2026 → 2027 → 2028~31
학교당 평균 합격추정 인원(명)
2026
2027
2028~31

일반고 관점 요약

학교당 평균 합격추정 인원(명) 기준

권역별 일반고 표

평균 = 지역학생 합계 ÷ 일반고 수 (학교당 평균 합격추정 인원, 명)
권역 의대수 일반고 수 2026 지역학생 2026 평균 2027 합계 2027 평균 2028~31 합계 2028~31 평균

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

3개 고시안 요약 · 공공·필수·지역의료 연계

학비 등 지원

등록금 · 교과활동경비 · 보험 · 국시
등록금
실비 지원
학생이 대학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 실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추가 지원
교과활동경비·실습보험
의학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과 실습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국시
의사 국가시험 수수료
1회 한도로 응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급 절차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학생 명단과 금액 산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 → 시·도지사가 검토 후 대학에 지급
대학은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대납하고, 나머지를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1학기분 2월 14일 / 2학기분 8월 14일
입학·복학 학생은 선발일 또는 복학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이 지급 신청을 한 뒤에는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제적·입학취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 중단·반환·이의신청

휴학 · 유급 · 징계 · 전과 · 반환금
지원 중단 : 휴학, 유급, 정학 등 징계, 전과가 발생하면 사유별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재개 : 사유가 해소되면 복학 학기 또는 재이수 종료 이후 학기부터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 이자 : 지급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납부기한 : 5천만원 이하는 1년, 1억원 이하는 3년, 1억원 초과는 5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분할납부 : 납부능력, 재난, 질병·중상해 등을 고려해 연장·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반환금 고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사유·금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 미납이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의무복무기관·기간 계산

공공·필수·응급 중심 배치
의무복무
10년
면허 취득 이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합니다.
기관 유형 1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책임의료기관 등 병원급 중심
기관 유형 2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지역보건법상 기관
기관 유형 3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목록 공표
매년 공표
최초 의무복무기관 목록 공표는 2029.12.31까지
기간 계산
실근무 기준
월 15일 미만은 불산입, 복수기관 근무는 합산
동일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에는 중복 계산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월 15일 이상이면 해당 월을 인정합니다.

전공의 수련·지역 변경·지원센터

수련 26개 · 전부 산입 필수과목 9개
수련 허용 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을 포함한 전문의 수련 전 과목 26개를 허용합니다.
수련기간 전부 산입 :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9개 필수과목은 본인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 전부 산입됩니다.
지역 변경 신청 : 기관 폐업·휴업, 본인·가족의 중대한 질병·상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지정 : 의무복무기관 부재, 수련기관 부재, 재난·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는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원센터 :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진로·직무교육·연수·주거·권익보호·상담을 담당합니다.
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별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과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별 상세 배정표

40개 의대 전체 · 지역의사 선발인원/선발비율 계산 포함
전체 40개 선택 권역 정렬: 항목 클릭
서울 8개교 0명 비서울 32개교 적용 증원분 = 지역의사 선발인원 진료권 70% · 광역권 30%

출처 / 범위

공식 고시안과 기사 기반 추정치를 구분 표기

보건복지부 3/26 보도참고자료

지역의사제 법령 체계와 함께 2027학년도부터 서울 제외 32개 의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운영하고, 선발 학생이 지원을 받으며 10년 의무복무를 한다는 큰 틀을 반영했습니다.

첨부 PDF 반영

별첨1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고시안

선발비율 계산식, 진료권/광역권 비율, 선발인원 배분 절차와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대학별 정원표에서는 증원분을 그대로 지역의사 선발인원으로 해석했습니다.

별첨2 · 지역의사 지원 고시안

등록금·교과활동경비·실습보험료·국시 응시수수료, 학기별 지급 절차, 지원 중단·반환·이의신청·분할납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별첨3 · 지역의사 의무복무 고시안

의무복무기관의 종류와 범위, 실근무 기준의 기간 계산, 전공의 수련 과목, 의무복무지역 변경 및 별도 지정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지역학생 확대 추정치

지방 27개 의대의 지역학생 1,698명(2027), 1,815명(2028~31)과 일반고 평균 증가는 공개 기사 기반 추정치입니다. 정책 고시안과는 별도로 입시 체감용 지표로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적용 범위 / 유의사항

이번 업데이트는 업로드된 PDF 범위에 맞춰 지역의사제 고시안 중심으로 반영했습니다. 공공의대 자체의 별도 신설안·별도 법안 세부내용은 이 파일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서술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